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광주 서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 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자 F에게 “G 라는 주류 상사로부터 주류 납품을 받고 있는데 잘 맞지 않아 거래처를 변경하려고 한다.
G와 거래를 정리하고 2016. 10. 19.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월 500만 원 이상의 주류를 구매할 것이고, D의 가맹점을 늘릴 계획인데 가맹점을 늘리면 가맹점 역시 피해자와 거래하도록 하겠다.
G에서 공사비를 빌린 것이 3,000만 원 가량 있는데 그 돈을 변제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둔 상태다.
G에서 채무 독촉을 하고 있어 일단 저축은행의 대출금이 나오기 전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가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공사비를 갚는 데 사용하고, 며칠 내로 저축은행 대출이 나오면 즉시 피해자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중 일부는 인건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업 명의를 빌린 H 역시 다수의 채무가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G에 대한 미수금 변제도 어려워 G 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해자 회사에 월 500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할 수 없고, 수천만 원의 사채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1.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나이스 평가정보 주식회사)
1. 거래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