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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시장 안에서 ‘D’ 라는 상호로 채소 도 소매업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67 세) 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로 피고인이 운송 의뢰한 채소 등의 화물을 서울 강서구 F 시장에서 피고 인의 위 ‘D ’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무 등 채소를 공급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5. 20. 경 위 ‘F 시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 채소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밀린 외상 잔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채소를 납품 받아 팔아서 금방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① 과 같이 2015. 5. 20.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13,5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김장철이라서 무를 차떼기로 가져 다가 팔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다.

아는 거래처가 있으면 무를 좀 떼어다가 나한테 외상으로 가져 다 달라. 그러면 빨리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그동안 빌렸던 돈을 모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② 와 같이 2015. 10. 2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600,000원 상당의 무 등 채소를 외상으로 공급 받았다.

3. 2015. 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시장 안에 있는 ‘G ’에 외상대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 대신 밀린 외상대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주면 H로부터 야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야채를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