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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11.경 어음 만기가 다가오자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선이자 1,500만 원 공제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고, 연장시에는 15일마다 1,500만 원씩을 지불해주겠다, 경기 남양주시 I 창고에 있는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3.경 ㈜F 법인통장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14.경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의류사진, 영수증, 각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당좌수표, 각 문자메시지, 도곡동입출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의류보관창고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 피고인 A는 ㈜F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돈을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