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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67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영은

변 호 인

변호사 이인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는데도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있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와 다르게 임야 매수금액을 부풀려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수금액 상당의 임야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임야 구입자금의 대출과정에서 있어 중요한 임야 매수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