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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구합15514

이주자택지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일원 1,174,6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 택지개발사업(국토해양부 고시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자이다.

피고는 2008. 10.경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5. 7. 2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법인 및 단체와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를 하였다

(이하 ‘2015. 3. 27.자 통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6. 8. 신청대리인인 법무법인 하우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12.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9. 4.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그 전인 2005. 10. 19.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하여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