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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나747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4. 14:35경 영천시 G에 있는 H사 앞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부도로에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40,818,200원(자기부담금 50만 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영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