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8 2016고합2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2016. 8. 1. 08:30 경 논산시 C에 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안방에 들어가 플라스틱과 종이류를 청바지로 말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2호) 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800만원 상당의 위 건물 40평을 전부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방화사건 현장조사결과 회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화재현장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 [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형인 E은 건물에 불이 나기 시작할 때 피고인이 그곳 안방에서 얼굴을 내밀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발화 지점이 안방으로 추정된다는 현장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에서 탄화물( 그을음) 의 주성분인 탄소가 검출되었고, 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 증 제 2호) 가 발견된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심신 미약의 점,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25 세가 되던

1993년 분열형 인격장애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질러 1 심에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 판결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199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