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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위 회사에서, D 등 위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야 !! 임 마 !! 기름 좀 넣어 와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위 회사에서, D 등 위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내 말을 귓등으로 듣냐 ,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위 회사에서, D 등 위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 자식아!! 일도 없는데 주유소 가서 찌라 시나 날라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4. 경 위 회사에서, D 등 위 회사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정신 나간 놈, 정신 나간 놈 아 니야, 에 휴 미친놈의 새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증거기록 8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어 보이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