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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