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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515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들[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80 대여금 사건의 판결(갑 제1호증),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4435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갑 제10호증)] 및 원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등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운영을 위한 조합을 형성함과 동시에 J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58,990,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 관련 민사사건 판결들은 모두 내적조합관계에 있는 조합원들 사이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관련 민사사건 판결들에서의 판단과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