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52-1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남, 56세 )에게 술에 취하여 " 씹새끼야. 나한테 맞아 볼래.
" 라며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서너 대 툭툭 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