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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31% 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