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8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122 등 사건이 계속 중일 때 위 법원에 피고를 배상의무자로 하여 편취금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위 법원 2008초기164)을 하여 2008. 6. 18.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