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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H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을 판시 범죄사실에 반영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과거 ‘D’을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경찰에서 ‘D은 C의 1인 주주 회사이나 C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해 놓은 것이다’, 'C이 관세사로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