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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7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3. 8. 3.과 2013. 8. 20. 각각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 절차 및 진술조서 작성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을 일탈하여 사실심 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을 다투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