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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8 2012나4060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D와 피고 F...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은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농산물도매시장에서 Y 중도매인으로서 J농산물공판장(이하 'J공판장'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경매입찰거래를 하였고, 피고 C은 A의 동서이며, 피고 D는 A의 처이고, 선정자 B은 A의 직원이었으며, 선정자 E은 A의 형이다. 2) 피고 G는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F는 피고 G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A, 피고 C, 피고 D 및 선정자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0. 2. 24. A, 피고 C, 피고 D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① 원고는 보험계약자를 A, 피보험자를 J공판장, 보험가입금액을 2억 4,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0. 2. 12.부터 2011. 2. 11.까지로 정하여 A의 J공판장에 대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영업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한다. ② 피고 C, 피고 D 및 선정자들은 A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③ A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A, 피고 C, 피고 D 및 선정자들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고,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2) A이 2010. 12. 5.까지 외상대금 232,236,474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J공판장은 2011. 3. 16.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1. 4. 1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J공판장에 보험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