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 21: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