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972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동구 L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들은 각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이다.

나. 성동구청장은 2019. 8.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피고들은 각 점유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