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849 | 국기 | 1995-12-27
국심1995광3849 (1995.12.27)
국기
각하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도 법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9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의 매입세액 3,173,743원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95.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