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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1650

주식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4. 29. 영천시 F 일원 G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공동사업의 업무범위)

1. 원고들의 임무 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분양체결 나) 금융기관을 통한 토지 중도금, 잔금 및 공사대금 조달 단, 토지 중도금, 잔금은 분양계약서 제4조 대급납부 조건에 준하여 조달하고 공사대금은 2차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달한다.

다 사토장 확보

2. 피고 회사의 임무 가)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토지 분양 대금 일부 20억 원 및 운영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투자한다. 단, 투자금액은 원고들과 피고의 협의 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나) 투자금 30억 원 중 20억 원은 피고 회사의 가수금으로 하여 영업개시 후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

10억 원은 자본금으로 한다.

다) 제3조 1항 나호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성실히 협조한다. 제4조(사업지분 및 배분방법)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법인 설립 시 그에 따른 지분으로 원고들 50%, 피고 회사 50%로 하며, 이익 배분은 매년 말 결산 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법인 존립 시까지 한다. 제7조(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원고들, 피고 회사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