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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42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택 법위반 1) E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 등 3 필지에서 48 세대의 E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G 토지 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 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 경 남양주시 F 토지를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3명의 토지 주 명의로 이전 등기 한 다음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아 3개 동 48 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2) I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 등 10 필지에서 10동 95 세대의 I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G 토지 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 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