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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있는 대한조명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서 당시 차량 정체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