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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761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I 명의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 ‘J’(300마력, 3.17t, 승선정원 21명)를 소유하는 자인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5t 미만인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사용한 유선사업은 면허대상임(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013. 3. 9. 10:15경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사계항에서 인터넷 카페 ‘K’ 회원인 낚시손님 7명 등 총 9명 피고인 포함 10명(수사기록 274면) 을 위 고무보트에 태우고 출항하여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게하고 합계 4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합계 80,803,000원을 받고 유선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L에서 ‘M’를 운영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 ‘N’(300마력, 1.88t, 승선정원 21명)를 소유하는 자인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10:15경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사계항에서 인터넷 카페 ‘K’ 회원인 낚시객 7명을 위 고무보트에 태우고 출항하여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게하고 합계 5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8.경부터 2013.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29,624,000원을 받고 유선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O에서 ‘P’를 운영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 ‘Q’(200마력, 2.73t, 승선정원 21명)를 소유하는 자인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9. 10:15경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사계항에서 인터넷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