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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0736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진주시 C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부분 실내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8. 29. 위 실내공사 중 온돌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하도급 공사명 : C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 중 온돌마루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3. 8. 14. 준공 2013. 10. 29. 4. 계약금액 : 291,900,000원(부가세 별도)

5. 대금의 지급 : 1) 선수금 9월 23일 이후, 일금 10,000,000원 지급 2) 건설사 기성 수령 후 5일 이내 결제 3 부자재는 당사 직불 후 정산조건

6. 지급자재 : 합판마루

8. 지체상금 : 1일 3/1000 15. 갑{㈜지어드림}과 을(A)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임의 해지할 경우 공사금액의 10%를 배상한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2013. 9. 27. 500만 원, 같은 해 10. 2.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피고 B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중순경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A을 배제한 채, 피고 B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2014. 10. 10.자 준비서면이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