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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4681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준재심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1424)에 피고 및 G, H을 상대로 원고가 서울 구로구 D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매로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G이 임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고, 피고는 위 음식점의 공동사업자이며, H은 위 음식점 신용카드 단말기의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G,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준재심대상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G과 함께 2017. 1.경 변호사 C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 및 G, H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C를 선임하였다.

다. 재판부가 준재심대상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에 따라 2017. 3. 21. 첫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피고 측에서는 피고 및 G, 변호사 C가 참석하였다.

이후 속행된 조정기일인 2017. 4. 7.에는 G과 변호사 C가 참석하였고,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양측 모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이후 제1차 변론기일이 2017. 6. 16.로 지정되었다가 2017. 7. 14.로 변경되었는데, 피고 측에 대한 기일통지는 변호사 C에게 이루어졌다.

마. 변호사 C는 2017. 7. 10. 재판부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 및 G, H이 법무법인 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담당변호사를 변호사 J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가 제출되었다.

이후 제1차 변론기일이 2017. 9. 1.로 다시 변경되었다.

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