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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23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356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