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23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356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서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356호 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