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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5270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아우디A6,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배출가스 경고등이 점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2015. 6. 3.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후 실린더 실화 및 캠어져스터 관련 고장으로 진단하고, 2015. 6. 11. 부품 교환 후 주행테스트를 시행하던 중 엔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6. 17. 엔진 분해 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크랭크 케이스 부분의 균열로 인해 엔진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이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로서,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수리를 하여 수리가 완료된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주행테스트 중 엔진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것은 피고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된 지 6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노후된 차량이므로, 피고의 수리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전문정비업체로서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그에 맞는 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피고가 수리를 마친 후 최종 주행테스트 중 손상되었고, 달리 피고에게 점검 및 수리상의 과실이 없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