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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19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2. 11. 21:3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서울 구로구 F, 101호에서 52 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씩을 나누어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 혹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각자 30 만원씩을 놓고 약 15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