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89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73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2011. 6. 22. 21:20경 사직야구장 관중석에서 D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E 등과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할 당시 C도 D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 보안요원이 있는 자리에서 E에 가세하여 D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D의 일행에게 “너거들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C가 D을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보안요원이 온 후 C를 관중석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증인인 피고인에게 “그 과정에서 E는 D을 한 두 차례 때린 것 같은데 피고인(C)은 전혀 그런 적이 없고 계속 말리기만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계속 말리고 상대편 쪽에서 계속 때리라는 식으로 깐죽거려도 참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검사가 “그 현장에서 피고인(C)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요”라고 묻자, “D 쪽에서 ‘왜 때리려면 때려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걸어도 피고인(C)은 그냥 ‘왜 내한테 시비를 거느냐’라는 말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와 D이 굴러 내려가고 나서 증인은 피고인(C)과 같이 밖으로 나왔나요”라고 묻자, “굴러 내려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경비대원이 왔고 그래서 증인이 다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피고인(C) 등 전부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