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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9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이사장으로 있는 F 소속의 개인강사이고, 피고인 B는 방과후수업에 조립용 로봇재료를 공급해주는 업자로 피고인 A와 남매사이 이다.

피고인

A는 2014. 2. 28. 위 F이 G초등학교로부터 방과후학교 과학ㆍ수학교실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전까지는 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 B에게 공급받은 로봇재료를 이용하여 과학수업을 하였으나 위 교육원이 납품가격이 맞지 않아 로봇재료를 피고인 B에서 다른 업자로 변경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교육원측에서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기존의 로봇재료를 사용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해자 E으로부터 강사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타 업체의 로봇재료로 실시하는 수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3. 12:50경부터 2014. 3. 3. 14: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초등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자 I이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출석부를 부르고 준비해간 로봇재료를 나누어 주며 수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는 학생들에게 ‘저 여자는 선생님이 아니야’라며 위 I이 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종이를 회수하는 등 약 1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수업진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G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서 피고인 B가 공급하는 로봇재료를 이용하여 과학수업을 하여오다가 2014년경부터 G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의 수업 일체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위탁함에 따라 2014. 2. 20.경 F과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강사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로봇재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