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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9km 지점을 청원나들목 쪽에서 신탄진나들목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218,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2012. 12. 18. 00:1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0km 지점을 신탄진나들목 쪽에서 대전나들목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99,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