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7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위치한 생태와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3. 8. 1.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2,311,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5.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