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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나27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영월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제8층 D호(이하 ‘이 사건 C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영월 토지와 이 사건 C빌딩을 교환하되 잔금 지급일을 계약당일인 2017. 6. 28.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C빌딩은 피고의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4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C빌딩 담보대출’이라 한다)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M에 신탁되고, 수원시 팔달구로부터 압류된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받기 전에 피고의 이 사건 C빌딩 담보대출 채무 및 압류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월 토지를 담보로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각종 세금 및 융자 이자, 제반공과금, 월임차료 등은 잔금 지급당일을 기준으로 각자 자기 물건에 대해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C빌딩에 대한 미납관리비가 없다고 고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월 토지를 담보로 2,6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7. H조합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행 각 서 이 사건 영월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요청에 의해 소유자 원고가 H조합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