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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현대 중공업 해양 사업부 협력업체인 ( 주 )C에서 근무하는 용접공이고, 피해자 D(25 세 )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2:00 경 위 회사의 도크 장 옆 휴게실 앞에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일로 서로 시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그곳에 있던 손바닥 크기의 철판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방어를 위하여 그곳에 있던 약 20kg 가량의 목재 고임목을 들고 대항하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떠미는 한편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 전방 탈구, 우 견방 카트 병변 및 힐 삭 스병 변, 우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시비 도중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무거운 고무 받침대를 들고 있던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서 적극적인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금원 (500 만 원) 을 공탁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