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제주시 D에 있는 오피스텔 ‘E’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위 F 주식회사의 경리사원이다.
원고는 2012. 1. 7. F과 E 909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E에 대한 강제경매 1) 주식회사 남경창호(이하 ‘남경창호’라 한다
)는 위 E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알루미늄 창호 및 유리공사 등 일부공사를 시행하고,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남품한 회사로, 2008. 9.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F은 남경창호에 위 E 건축공사 미수금 1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달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이를 기초로 2009. 6. 8. 제주지방법원에 F 소유 부동산 E 건물에 강제개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G, 이하 ‘제1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당시 E 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E 909호에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주택관리공단’이라 한다) 명의의 전세권(전세금 4,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3) 이후 제1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1. 11. 25. 무잉여로 취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남경창호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25. 위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2012. 2. 16. 제1차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같은 날 남경창호의 신청으로 E 909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H, 이하 ‘제2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이 다시 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까지 경료되었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 7. F과 E 90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