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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80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4.11.15.(740),1738]

판시사항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진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0.7.8. 선고 79누309 판결 참조) 설사 지적공부상 원고의 판시 답이 750평인데 552평으로, 소외인 소유의 답이 753평인데 951평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더구나 원고소유의 토지의 면적은 등기부상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면적과 동일한 답 75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3.12.20.선고 83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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