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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중 한명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같은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22세)의 왼쪽 눈과 피해자 F(여, 53세)의 목과 복부에 그 파편이 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여, 21세)이 위 의자에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각막결막염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및 복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부터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약 30명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