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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에서부터 같은 리 대무동마을 앞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대무동마을 앞 도로를 발산리 방면에서 사창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있는 물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