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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4:30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C 동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수지 골절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사실)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 사진 (E)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합 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전치 5 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