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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2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3204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09. 2. 2. 원고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3204호로 “1,342,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급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6723) 및 2010.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1672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은 2010. 5.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