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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2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중구 B건물 2층 35-37호에서 악세사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B건물 2층 35-37호 악세사리 점포를 내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와 점포 안에 진열 중인 악세사리 등을 5,000만 원에 모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에 이미 위 점포의 상품, 사무실 집기, 모든 권리 등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당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점포와 점포 안에 진열 중인 악세사리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선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대차계약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1. 통장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