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0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1: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의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PC방의 업주인 F과 손님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개새끼야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