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합5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2. 08:50경 경주시 D건물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올라가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가 거주하는 제503호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렀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집 안에 불법체류자 있어 옆집에 불법체류자 있어 ”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 화장실을 가리키며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
나온 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건네받아 확인한 후 손가락 5개를 펴 보이며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몸을 돌려 방 문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방과 부엌 사이 문에 기대어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을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식칼을 집어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격렬히 반항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식칼을 그녀의 목 부위에 겨누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계속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고 “쉬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