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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07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들은 모두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사업상 동승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들은 모두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사업상 동승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치료비는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의 습벽이 있지도 않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 인정되는 부분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중 아래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택시를 수리하는 동안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굳이 사고를 유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택시운전과 별도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택시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심부름센터 업무를 한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택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로부터는 사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개인적으로는 심부름센터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