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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2 2014가단52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해진은 2015. 1.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해진(이하 ‘피고 1’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2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B은 2006.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D 대 7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미완성 건물(당시 전체 11층 중 3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08. 3. 21.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당시 8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을 매도하면서, 자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 임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E는 2008. 4. 24. 피고 2와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8.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 분양, 임대, 관리, 수익, 사용과 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이를 위한 사업과 인허가 업무 일체를 양도하였다.

피고 1은 그 무렵 피고 2와 위 미완성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건물 일부를 공사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2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1. 말경 이 사건 건물 중 502호(당시에는 완공 전으로 ‘5층 5호’로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