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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구단2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에이치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2. 4. 19.부터 2012. 7. 19.까지 근무하였고, 2012. 10.경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물공장에서 탈사, 쇼트작업을 하면서 고온의 작업현장에서 먼지와 연기 등을 흡입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14시간에 이르렀고, 회사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