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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5가단217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6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7.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09. 8. 10. 재차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C의 채무 합계 17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C는 2009. 11.말경 원고에게 채무 원금 120,000,000원과 이자를 변제하여 원금 5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13. 4. 1.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원고의 소개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황금 소유의 광주시 D 소재 토지 중 일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2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를 통하여 매도인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 125,000,000원은 토목공사 및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2014. 3. 30.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고,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매도인이 피고에게 원금과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제안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0. 중순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1억원 중 C의 채무 70,000,000원과 2013. 11.말까지의 이자 11,200,000원 등 도합 81,2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승계)하고, 나머지 18,8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2014. 2. 28.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하는 날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채권양도 및 차용증 을 제5호증,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