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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6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고인이 주 중인 화요일 낮 15:20 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 난 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 칼을 맞았다” 는 등의 허위신고를 계속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 등 동 종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