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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08539

보증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63,950원과 위 돈 중,

가. 72,460,332원에 대하여는 2013. 3. 31.부터 2015. 3. 26...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부터 6, 갑 제1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해외 건설업(토목, 건축, 전기 및 특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리비아 정부기관인 하우징 앤드 인프라스트럭처 보드[Housing and Infrastructure Board, 흡수 전 상호: 하우징 앤드 유틸리티스 프로젝트 엑시큐션 어소리티(Housing and Utilities Projects Execution Authority)]로부터 수주한 해외 공사에 관하여 2008. 4. 25. 피고가 받은 선수금의 환급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제1차 지급보증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한도)금액은 유로화 4,375,393유로, 거래 기간은 2010. 5. 29.까지, 보증료율은 연 0.29%, 지연배상금률은 30일까지 연 5.8%, 30일을 초과하여 90일까지는 연 8.8%,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11.8%로 정한 뒤 이를 기재한 “지급보증(한도)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제1차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보증서(보증서 번호 M0903804LG00274, 갑 제2호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는 2008. 4. 28. 제1차 지급보증계약과 같은 공사에 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제2차 지급보증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한도)금액은 유로화 14,890,971유로, 보증료율은 연 0.31%, 거래 기간은 2011. 5. 29.까지, 지연배상금률은 제1차 지급보증계약과 같이 정한 뒤 이를 기재한 “지급보증(한도)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제2차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보증서 보증서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