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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3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K텔레콤의 별정이동통신사인 (주)아이즈비전의 대리점인 D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주)아이즈비전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3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평소 외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들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개통하여 지원금을 보조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인천 계양구 E빌딩 5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F", 외국인등록번호란에 ”G“, 서명란에 ”F"로 기재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징 파일을 (주)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이 위 파일을 열어 컴퓨터 모니터로 열람하도록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2.11. 28.경까지 별지 “D 외국인명의 휴대전화 불법 개통현황” 기재와 같이 총 2,916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D), 압수목록(D), 불법개통자료, 대리점 계약서 사본, 임의제출(유심칩-1,1716개), 각 가입신청서사본, 각 여권사본, D 개통금 지원현황, 각 일일 개통현황 사본, 각 가입자 현황 사본, 각 사전구비용 여권 사본, 각 가입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